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20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2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