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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01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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