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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82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15:43경 부산 금정구 C연립다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D이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D의 주거지인 위 C연립 다동 205호로 D을 데려다주려고 하자 “야 이 씹할놈아. 내가 정보를 줬는데 이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세게 가격하고, "니 같은 새끼는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가격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등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씹할놈아. 개새끼야. 이 개 같은 새끼야 니 좆꼴리는대로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260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5:50경부터 16:40경까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주)J 6층 남자 목욕탕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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