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19. 09: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피해자 E이 쓰레기봉투를 잘못 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19:30경 위 D에서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이 아들이 폭행당한 이유를 따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19. 19:50경 안성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경위 I로부터 폭행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30억 있는 사람이야, 100만 원이면 해결 다 돼, 니가 경찰 지팡이 노릇을 할 수 있어, 호로새끼야, 너부터 가만두지 않겠어. 돈도 없는 놈들이 호로새끼들, 개 좆도 모르면서, 야 이 자식아 이 새끼야 씨발놈아, 돼지 같이 뚱뚱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01:0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평택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근무자인 경사 J로부터 진정권 고지 확인 및 영치금품 확인을 요구받자 “내가 왜 여기에 사인을 해, 난 못해 호로 자식아”라고 욕을 한 다음,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사타구니를 손으로 잡아 비틀며 난동을 부린 다음, 이어서 발로 J의 아랫배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20. 01:50경 평택시 중앙로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