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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7 2013고정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1:26경 구미경찰서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위 C 등 3명의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D에 혼자 사는데 한번 해봐라, 그거 얘기하면 죽인다”는 욕설을 계속하며 쓰고 있던 모자와 지갑 등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인 위 경위 C 등 3명이 만류하며 수차례 집으로 귀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내 업무용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조회용 컴퓨터 단말기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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