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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8 2018고단17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4. 19:15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페달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KAIQI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가 나고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이 씨팔놈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처리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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