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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8 2018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운 곡로 7-1에 있는 대관령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운동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예식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경기 안양동안 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H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응하지 않던 중 H이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분하여, H을 체포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I의 어깨와 손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 병에 들어 있는 물을 I에게 뿌리고, I을 향해 생수 병을 휘두르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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