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46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 양형부당
나. 피고인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피고인의 가담정도, ③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범행 후의 정황, ⑥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⑦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 부당하게 높다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