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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단3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9. 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20-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석동 1256-1에 있는 오미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조 및 동행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20. 22: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E가 2013. 1. 20.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에서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동생 성명인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사실확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E는 적발 당시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하단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3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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