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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7. 05: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다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17. 05:11경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어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의 형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주소란에 “대구 동구 F ”,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E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 사실확인란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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