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은행 하양지점 앞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운전의 G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