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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4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수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7. 11:00경 경북 경산시 삼북동 274-36 운문민물수산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상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4039]

2.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1. 11:04경 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소재운문농원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천리 소재 운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F 이스타나-롱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4 16:00경 경산시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I(35세)이 빌려 준 돈을 변제기일보다 먼저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5cm의 식칼, 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4.5cm의 식칼)를 양 손에 한 자루씩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던 중, 이를 보고 피하는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식칼 중 짧은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7697]

3. 사기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J에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창고건물을 소유한 것 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2011. 이래로 공소외 K, L, I, M 등과 돈거래를 하면서 빚만 있는 상태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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