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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고소인 B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료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고소인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또 휴대폰 요금 및 방세, 공과금, 생필품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생필품을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고소인에게 차용금 및 외상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9. 21. E의 F은행 G계좌로 3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 18,864,1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정본, 대위변제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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