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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시 남구 B에서 식육도매 회사 C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C을 인수받아, 식육도매회사 ㈜D를 설립하고,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C의 거래처와 공급처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 위 C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주)E와 도축장 계약을 위한 보증금 7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축장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3. 2.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G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19. 위 C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H과 도축장 계약을 위한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5. 3. 19. 피고인의 딸 I 명의 J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축장 계약 보증금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 한우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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