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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7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2009. 7.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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