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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7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 2014. 10. 30.까지 공사대금 또는 대여금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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