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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138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25.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지상 주거용 건물 중 502호 29.04㎡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2. 25.부터 2016. 2.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임료를 매월 25일에 선불로 25만 원씩(관리비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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