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김해시 B 답 1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A’과 원고는 동일인임에도 원고의 주소와 등기명의인 ‘A’의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원고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3비단20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23. 등기부상 소유자 ‘A’과 원고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다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A’의 소유라는 점을 부인하거나 국가 소유임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100조, 제105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