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충북 괴산군 B 전 3947㎡(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1929. 4. 1.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2302호로 C(괴산군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52. 12. 12.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소유명의인인 C(괴산군 E)에게 입양된 후 C이 1958. 8. 31.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위 C의 사망일자가 너무 오래되어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등기된 부동산이고 피고가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등기된 부동산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적법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