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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08 2019가단5284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 신안군 B 전 2,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신안군 H’에 거주하는 ‘G’이 1920. 10. 20.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1920.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1965.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가 ‘H’로 성명은 ‘G’, 주민등록번호는 ‘I’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G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G의 아들로서 상속인임이 분명하다.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은 부친의 유지에 따라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단독 상속받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원고의 부친 이름 (G)과 원고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이름(E)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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