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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253248
소유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2. 6. 22. ‘경주시 C’을 주소지로 하는 ‘A’의 명의로 1972.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가, 자신의 현재 및 과거 주소지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A의 주소지 ‘경주시 C’과는 다르나 이는 원고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한 사람 또는 등기공무원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일 뿐이고, 위 등기명의인 A의 성명 한자가 원고의 그것과 동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D의 경우에도 등기부상 주소지가 정정된 적이 있으며, 원고는 시아주버니 E를 통해 아무런 분쟁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②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 제6항, 제100조, 제105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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