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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며, 피해자 B(48세)과는 무도장에 춤추러 오면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무도장 휴게실에서, 그 전날 그곳 무도장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여성과 장시간 춤을 추는 바람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남자들이 여성 파트너가 없어서 춤을 추지 못한 것에 감정이 상해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무도장 엘리베이터 앞 등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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