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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3노28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부 손님들이 춤을 추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고 춤을 추는 것을 조장한 사실이 없어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고,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하는데 이 사건 주점에는 DJ 박스 등 음향기기가 있고 천장에는 특수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DJ 박스 앞으로 무대와 같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다수의 손님들이 춤추는 공간으로 나와 음악에 따라 춤을 춘 사실, 피고인이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2012. 3. 12.경 춤을 추는 행위를 시정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그와 같은 영업을 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에 반해 피고인은 자신이 손님들로 하여금 일어나 춤을 추게 한 사실이 없고, 가무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붙이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 및 이 사건 주점 내부에 있는 조명시설이나 음향 등은 이벤트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유흥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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