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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9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자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 없이 2014. 12. 14.경부터 2015. 1. 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 1층 "D"바 내에 테이블과 당구대 및 천장 레이저 사이키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악을 틀어 해당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테이블 및 당구대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권 8면, 제2-2권 8면)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동종 별건, 영업범 확정사실 확인)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판시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업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유도한 사실도 없다.

다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흥에 겨워 테이블 좌석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나, 그때마다 피고인과 종업원들이 자제해 달라면서 춤을 추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 아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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