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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구합124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D 일원에서 시행중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5. 12. 1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수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 17.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수영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2007. 9. 12. 이를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08. 3. 19.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부동산(원고 A : 부산 수영구 E 대 387㎡ 및 F 대 218㎡, 원고 B : G 대 228㎡ 및 H 전 336㎡)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2010. 8. 5. 수영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11. 4. 11. 관리처분 변경에 관한 총회 결의를 한 후 수영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12,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개략적 부담금내역의 누락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2007. 9. 13.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안내를 하면서 부담금 산출방식만을 간략히 기재하였을 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서 정한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한 분양신청절차에 기초하여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변경계획은 모두 무효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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