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구합1902
준공인가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7. 6. 13. 부산광역시 고시 E로 부산 해운대구 F 일원 40,840㎡를 D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위 정비구역의 면적은 2008. 8. 6. 지적측량에 따른 오차 정정을 원인으로 40,959㎡로 변경고시되었다가, 2010. 11. 10. 일부 필지(G)의 공부상 면적의 오산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40,996㎡로 변경고시되었다]. 나.

피고 조합은 2006. 1. 10.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2007. 8. 3.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7. 8. 28.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다. 피고 구청장은 2009. 11. 4. 피고 조합의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11. 4.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이후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14. 5.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14. 6.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I아파트는 2014. 5. 31. 입주를 시작하였다.

마. 원고들(원고들 및 선정자들 중 일부만이 피고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 외 11인은 2010. 6. 23.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이후 피고 조합이 피고 구청장을 위해 보조참가하였다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