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준공인가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 수용재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
이유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9. 6. 부산광역시 고시 C로 부산 해운대구 D 일원 15,53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B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05. 12. 8. 피고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2006. 11. 7. 피고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1. 10.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다. 피고 해운대구청장은 2007. 6. 18. 피고 조합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2007. 6. 20. 이를 고시하였고, 2008. 1. 2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08. 1. 30.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위원회의 2008. 8. 1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의해 수용일인 2008. 9. 22. 피고 조합에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취지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 이후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 해운대구청은 2012. 3.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E아파트는 2012. 3. 6. 입주를 시작하였다.
바. 피고 조합은 2012. 5. 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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