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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7 2020가단2177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일대 65,905.5㎡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수영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장은 2019. 4. 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4. 10.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대상자가 된 자이다.

라.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수용 개시일을 2021. 1. 18. 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 11. 경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위 수용 재결에서 정한 손실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익 사업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2019. 4. 10. 고시된 사실, 원고가 수용 재결에 정한 손실 보상금을 전액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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