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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251에 있는 교통방송 사거리를 낙섬사거리 쪽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쳐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피의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염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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