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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591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4334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14,2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2018. 10. 1.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의 상대방은 채권자인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인 C이 되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살필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8. 10. 1.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7에 관하여 2018. 10. 5.경, 순번 8에 관하여 2018. 10. 4.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같은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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