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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7가단21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2016. 7. 23.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2017. 4. 27. 해제를 원인으로 2017. 4. 28.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써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인 C에게 복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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