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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209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17. 11. 7.자 채권양도계약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통하여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인데, 갑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7.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소외 회사에 다시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 사실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실현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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