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8 2018가합110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10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는데,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E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9. 피고 B에게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1. 25. 피고 C, D에게 2018. 1.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B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8. 30.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C, D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9. 17. 해지를 원인으로 2018. 9. 17.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미 그 목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