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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가단5048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오토엠아이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3. 2. 20. 및 2013. 3. 5. 각 소외회사의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엘지디스플레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엘지디스플레이에 통지하였다.

나. 이에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3. 5. 3.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881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들은 2013. 7. 15. 소외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을 다시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엘지디스플레이에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여 복귀를 구하는 재산인 피고의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채권이 다시 소외회사에게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를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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