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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8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 30. 05: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소유의 1천 원 권 지폐 20 장과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매 등 도합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다만,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피해자 “N” 은 “O”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총 5회에 걸쳐 합계 1,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13. 06:04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돈까스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카드로 피해 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H 식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06:08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의 담배( 말보루 레드) 2 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카드로 피해 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값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30. 05:43 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마트에서 시가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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