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71630
증서진부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채무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2020구합64775) 원고는 이 사건에서 ‘중간확인의 소장’을 제출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중간확인의 소는 본래의 소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인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B을 상대로 금전채무 지급의 이행을 구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정할 수 있는바, B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2019구합71630)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B은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로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03. 4. 15. 작성 2003년 제1146호(액면금 2,200만 원), 제1147호(액면금 2,400만 원) 및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03. 10. 11. 작성 2003년 제2906호(액면금 2,250만 원), 제2908호(액면금 2,000만 원)를 받아주었다(위 각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