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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5고정36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청주 영업소에서 일을 하고, 피해자 C(51 세) 은 B 운전기사이다.

2015. 3. 1. 15:00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수원 행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가 2015. 2. 10. 경 택배를 운송해 와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답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 부 다발성 찰과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5)

1.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피해 사진,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수원 행 승강장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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