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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6구합1049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 2.경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B보훈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무부 정보운영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2. 1. 이 사건 병원 원무부 계약직 직원인 C를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53조 제1, 2, 4호, 제58조의3, 성희롱 예방지침 제14조에 따라 ‘성희롱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3.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9.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25.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어떠한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정이 지나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규정 ▣ 인사규정 제53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서약사항에 위배한 경우

2.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8조의3 징계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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