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12096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도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경기도 의정부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2. 6. 27.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금액 37,26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가설자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 1개월 미만 사용 시 1개월로 정산하고, 계약기간 초과 사용시 1일 단가를 추가신청 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공사현장인 양주시 G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금액 중 20,92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6,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 3. 5.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가설자재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납하였으나, 나머지 일부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12. 6. 27.부터 2012. 9. 27.까지로 하고, 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가설자재를 사용할 경우 1일 단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약정기간 동안의 가설자재 임대료 중 16,3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약정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2. 9. 27.이 지난 후에도 원고의 가설자재를 반환하지 않다가 2013. 3. 5. 일부 가설자재를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340,000원과 반환한 일부 가설자재의 2012. 9. 28.부터 2013. 3. 5.까지 1일 단가로 정산한 추가 임대료 14,960,220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