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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19가단116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7.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장소 : 당진시 E 외 (2개동) - 임대기간 : 2016. 10. 7.부터 2016. 12. 31.까지 - 계약금액 : 25,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당진시 E 외 (2개동) 공사의 건축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물품거래약정서(갑3)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49,446,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25,000,000원 임대기간을 넘겨 건축자재의 반환을 지체한 연체료 15,000,000원 안전발판 및 비티시아시바 등 임대료 8,186,000원 분실 자재대금 1,2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3(물품거래약정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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