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9,842,56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2014. 9. 6.부터, 피고 E은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토록 한 후 이를 처분하고,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높여주겠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D은 2011. 11. 중순경 원고에게 ‘대구에 사는 건축주가 경북 의령에 있는 빌라 18동을 신축하여 완공단계에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원고 명의를 빌려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산한 후 남은 돈에서 2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3. 피고 C과 함께 경북 의령군 F 소재 빌라 18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른 것을 보고 위 피고들의 말을 믿게 되었고, 피고 C에게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등ㆍ초본과 인감증명서 각 1통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D, C, E은 2011.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현대캐피탈에서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고, 어차피 출고된 차량이고, 당신이 탈 것도 아니니 위임장을 써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한다’라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자동차구입자금 42,947,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11. 23. 원고에게 ‘원고의 신용도가 2등급인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한도액을 증액해야 한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달라’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신한카드, 농협BC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 각 1장을, 2011.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