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8. 화성시 B아파트 613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카드 직원이라서 사용한도를 높여줄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현대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자를 모집하는 사람으로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높여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8.경 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주유대금을 계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진정하게 취득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으로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965,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F에게 차량할부대금 납입을 조건으로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F이 차량할부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연락 두절되어 차량할부대금을 대신 납입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미납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나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을 잘 굴려서 미납된 할부금과 대출이자를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