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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3 2014고단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아산시 C아파트 104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같은 해 6.경 우연히 알게 되어 애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에게 “내가 보령시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인데 경비가 필요하다. 내가 보령시에 조경 농장을 몇 만평 가지고 있고, 또한 보령시에 경매로 나온 땅을 싸게 구입한 것이 있어 땅을 팔아서라도 갚아 줄 것이고 수협조합장에 당선되면 월급 1,000만원을 모두 줄 것이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위 수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BC카드를 교부받아 2010. 8. 15.경 (주)아라리오에서 21,7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BC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1. 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08차례에 걸쳐 97,397,717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협조합장 선거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자, 수협조합장이 되면 1,000만원 월급을 모두 당신에게 주고, 보령시 땅도 바로 팔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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