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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5468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6. 15. 체결된 부산 D 메디컬센터 신축공사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으로부터 부산 F 외 14필지 소재 D 메디컬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C과 함께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C이 공동하수급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7. 4. 28. E과 사이에,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착공예정일을 2017. 5. 31., 준공예정일을 2018. 9. 30., 공사대금을 1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3항에서는 ‘E이 지정한 전기, 설비, 통신, 소방, 무균수술실공사, 음향방송장비설치, 의료가스, 도면 표기 외 조명시설공사는 피고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7. 12.경 E과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착공예정일을 2017. 6.로, 준공예정일을 2018. 12. 31.로 각 변경하고, 공사대금 1,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1. 원도급공사명: 부산 D 메디컬센터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전기설비공사 하도급공사등록업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3. 공사장소: 부산 중구 F 외 14필지

4. 공사기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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