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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468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부산 사상구 D 외 2필지 지상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급가액을 13,610,250,000원(근린생활시설 비율 2.12%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한다), 준공예정일을 2016. 8. 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C은 2015. 1. 12.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를 공사대금을 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1. 20.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4. 1. C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급가액을 12,5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16. 2.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9. 18. 주식회사 F(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신탁회사, C은 같은 날 다.

항 기재 2015. 4. 1.자 도급계약에 관하여 신탁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여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변경도면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7. C에 위 설계도면이 완성되었으니 2015. 12. 18.까지 피고의 본사에 방문하여 이를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다.

C은 2016. 1. 15. 전기, 소방공사 관련 면허를 보유한 원고, 통신공사 관련 면허를 보유한 G(상호 : H)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목적으로 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협정 제3조 제3항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주계약자)인 C이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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