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3가단5132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1,80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 A, B님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목적물 : 성남시 분당구 C (223.22㎡ 지하1층, 지상2층, 옥탑계단) 도급금액 : 37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착공일(예정) 2012. 7. 15. 준공일(예정) 2012. 12. 1. 지체상금율 : 도급금액의 1000분의 1/일 (지체상금총액은 도급금액의 5%)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2. 8. 4.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공사의 착공예정일을 2012. 8. 6., 준공예정일을 2012. 12. 11.(착공 후 공사 중지 요청 없을 시)로 정하고, 도급금액 377,300,000원의 계약금 37,730,000원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착수금(30%) 113,190,000원은 2012. 8. 6.에, 중도금(30%) 113,190,000원은 골조공사 완료일에, 잔금(30%) 113,190,0000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착공합의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3. 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 2012. 1. 9. 입주를 하고, 2013. 2. 26.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2013. 4. 11.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