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50512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6,49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5.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E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7. 4. 3. 용인시 수지구 F, G, H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하고,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명을 ‘수지구 I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금액을 ‘341,363,000원’, 공사규모 및 면적을 ‘지하 1층, 지상 3층 (다락방 포함) = 82평’, 준공예정일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2017. 6.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00만 원 증액하는 합의 등이 이루어졌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7. 6. 15. 공사명을 ‘용인시 수지구 F 외 2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금액을 ‘361,363,000원’, 공사규모 및 면적을 ‘지하 1층, 지상 3층 (다락방 포함) = 84.2평’, 준공예정일을 ‘2017. 10. 30.’(이후 다시 2018. 2. 초순경으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7. 4. 3. 도급계약과 위 2017. 6. 15. 도급계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2017. 12. 29. 신축공사 진행과정에서 증가된 옥탑 면적 1.5평에 대하여 추가로 7,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10%)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도 하였던바, 원고 A는 2017. 7. 5. 피고에게 설계비로 부가가치세 합계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피고에게 2017. 7. 5. 5,000,000원, 2017. 7. 9. 68,272,600원, 2017. 8. 23. 102,408,900원, 2017. 12. 1. 105,340,000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309,123,65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