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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15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3. 03: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2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 내에서, 제 1 항과 같이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F(48 세 )로부터 ‘ 조용히 하라’ 는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칸막이를 발로 차 책상과의 연결 부분을 망가뜨리고, 칸막이에 부착되어 있던 마감용 쇠막 대기( 길이 1.5m, 넓이 4.5cm )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이를 위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 야, 빨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마감용 쇠막 대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민원인 대기용 의자의 등받이 부분( 가죽 소재) 을 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손괴된 공용물 촬영사진, 범행장면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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