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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3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08:0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날 05:43 경 B과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다른 사건의 영어를 통역 중이 던 통역관 피해자 D(55 세 )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가래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9. 9. 06:4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하던 중, 근무 중인 형사들에게 “ 야 이 씹할 놈들 아 내가 왜 체포 되어야 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립스틱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05:43 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길을 지나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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