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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6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01:42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고, 식탁에 있는 음식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 여, 23세 )를 쳐다보면서 “ 야 돈 줄게!

”라고 하는 등 접대부를 대하듯이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2:55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형 사과에서, 술에 취한 채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 병신새끼들 아가리 찢어 줄까 섹스 했냐고 씹할! 야! 섹스 했냐

두 유 노 섹스 보지가 벌렁벌렁 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언행 및 유치장 입감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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